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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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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25 21:48:56 수정 : 2014-03-26 0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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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 모으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351만명이 참여해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실제보다 싸게 내놨다고 한다. 정부도 금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을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영세율 혜택을 적용해줬다. 그런데 수출업무를 맡은 회사가 금을 수출한 해외업체로부터 수출가격보다 더 높은 값으로 사들였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이다.

2002년쯤부터는 서울 종로구 일부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금지금(순도가 99.5% 이상인 금괴)을 거래하면서 판매차익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주된 수익으로 삼는 영업방식, 이른바 세금을 포탈한 채 회사가 사라지는 폭탄영업이 만연한 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이라는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그 차액만큼 국가가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폭탄영업을 기획한 사업자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금을 9억6000만원에 매입해 9억7000만원에 수출했다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9억6000만원의 10%인 9600만원이 되어 환급세액은 96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그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만으로도 수백억원이 오간다. 이에 거래금액이 클수록 환급받는 세액도 커진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문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국고에 손실이 나는 부가가치세 포탈금액이 일련의 금지금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의 매출 총이익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세금을 나눠먹는 구조라는 반증이 된다. 세금을 이용해 큰돈을 버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선량한 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그런 세금을 야금야금 빼먹는 부류가 있다. 그들은 항상 부가가치세를 노린다. 금과 같이 현금성이 강하고 고가의 재화라면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영국도 부가가치세율이 17.5%가 되다 보니 17조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그 후 과세관청은 금지금이라면 아예 세금을 부정환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국내 유통업체가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탄을 맞은 선의의 사업자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제는 오랜 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사건을 정리했다.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수출업체가 9600만원의 환급을 구하면 국가는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는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가 최근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금지금 사건은 조사 당시부터 패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하는 사람 따로’이다 보니 통일성이 부족했다. 지금도 금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국가 돈이 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누수를 막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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