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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막 사라진 전교조 ‘가시밭길’

입력 : 2014-06-19 19:56:31 수정 : 2014-06-19 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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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 것” 반발
16개 시도 지부장 단식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강력 반발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앞길에는 당분간 가시밭길이 놓이게 됐다. 전교조는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1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특권교육과 자사고에 대항해 맨 앞에서 싸운 게 전교조”라며 “전교조 6만 조합원(정부 통계는 5만3000여명)과 함께 절대로 전교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은 노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노사정합의와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자도 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조합비를 걷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이미 조합비를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출금자동이체(CMS) 방식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외노조에 부담을 느껴 탈퇴 조합원이 늘면 그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무실 임대비 등의 명목으로 나오는 교육부의 지원금(50억원)도 중단돼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앞으로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와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흔들어 놓은 공교육의 뿌리를 다시 바로세우고, 고교 무상교육·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가 15년 만에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매우 아쉽게 여긴다”며 “갈등과 혼란이 교육계 안팎에서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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