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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가방·비료포대·술병이 왜 시신과 함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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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9 06:00:00 수정 : 2015-01-20 2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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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죽음’ 위장 의혹
‘시신 반듯이 누운 상태’서 발견, 죽은뒤 매실밭 옮겨졌을 가능성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사망 원인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전남 순천경찰서 수사본부는 28일 특히 노숙인들에게 흔한 소지품이 유 회장이 입고 있던 주머니에서 다수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 회장 시신 발견 당시 입고 있던 고가의 점퍼 주머니에서 손바닥 크기의 깨진 사기그릇과 5년이 지난 비료포대가 발견됐다. 비료포대나 비닐은 노숙인이나 행려병자들이 비를 피하고 잠자기 위해 지니고 다니는 단골 품들이다. 누가 봐도 노숙인의 죽음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흔적들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유 회장 발견 당시 최초의 목격자 박윤석(77)씨도 이런 이유로 경찰에 노숙인이 죽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 “옷(점퍼인지 바지인지 미확인)에서 스쿠알렌과 콩이 몇 알 나왔다”고 했다. 경찰은 천 가방과 노숙인용 소지품들이 유 회장의 시신을 노숙인의 죽음으로 위장한 주요 흔적들로 보고 있다. 이들 천 가방과 비료포대, 술병 등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유 회장 시신과 함께 있게 됐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누군가 유 회장 시신을 매실 밭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누군가가 인적이 드문 매실 밭이 노숙인 변사로 위장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고, 유 회장을 옮겨놓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타살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시신을 옮겨놨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했을까. 신발도 의문이다. 경찰은 죽은 사람의 발에 신발을 신기지 못하자 발 앞에 가지런히 놓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시신이 반듯하게 누워 있는 점과 신발이 벗겨져 있는 점이 운반됐을 증거들로 보고 있다”며 “그 누군가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회장의 시신 발견 시점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뒷산 매실 밭에서 발견된 유 회장의 시신 발견 시점을 두고 현지에선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병언씨 시신 발견 시점이 세월호 참사보다 먼저라는 주민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민들 10여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수백년 된 ‘미라’도 최첨단 장비로 밝혀내는데 한두 달도 안 된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조모(70)씨는 “유 회장 발견 당시만 하더라도 밤에는 날씨가 몹시 추워 보일러를 틀고 잤다. 그런데 방송 등을 통해 보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부패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부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28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 변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유병언 변사 사건 수사본부 곽문준 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신뢰해야 하지만, 시신 발견일이 6월 12일보다 훨씬 앞선 4월이라는 주장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간 순천 관내에서 4월 14건, 5월 21건, 6월 18건 등 모두 53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수색 범위를 더 넓히고 유씨가 평소 즐겨 복용한 스쿠알렌이나 육포, 사라진 안경 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순천=한승하·한현묵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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