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키워놔도 일할 곳도 태부족
15일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50여명이다. 검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의학자가 전국에 최소한 200여명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의학자가 부족한 이유는 조직화된 양성 체계가 없고, 설령 법의학자가 배출돼도 일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의학자 양성에서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과정·결과 등을 연구하는 병리학 전문의 중 일부가 법의학자가 되고 있다. 병리학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검 20건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법의학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
의대생 중 상당수는 법의학에 관심있다고 한다. 김형석 전남대 교수(법의학 교실)는 “얼마 전 다른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학생이 법의학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병리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은 다른 법의학 교실도 비슷하다. 법의학 교수가 제자 양성을 마다하는 건 진출할 곳이 마땅치 않을 제자 취업 걱정 때문이다. 이윤성 서울대 교수(법의학 교실)는 “법의학을 하겠다는 제자들이 찾아와도 첫 번째 걱정이 취직자리”라고 말했다.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실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법의학 교실이 있는 대학은 14개이며 대부분 “돈 안 되는 곳”이라는 눈총을 대학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법의학자 양성을 계속 외면한다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1세대 법의학자들이 줄줄이 은퇴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는 사람은 5명 정도로 알려졌다.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은 “10년 전 검시 관련법이 발의됐다가 국회 통과하지 못했을 때 법안에 있었던 법의학자 양성만이라도 시작했다면 지금 법의학자가 1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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