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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증가 추세인데 부검률은 10%대
15일 경찰, 해양경찰이 취재팀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변사 사건은 2008년 2만4194건, 2009년 2만6585건, 2010년 3만1649건, 2011년 3만2998건, 2012년 3만2854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해마다 2만∼3만명에 달하는 변사자 중에서 수사 당국이 범죄 여부를 의심해 부검을 실시한 건 2008년 4294건, 2009년 4955건, 2009년 3917건, 2011년 4214건, 2012년 5511건이다.
변사자는 증가 추세인데 변사 원인을 밝히는 부검 건수가 들쑥날쑥한 건 부검 대상을 외국과 달리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 수사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의학계 관계자는 “검시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부검이 인위적으로 늘어난다”며 “반대로 시절이 조용하면 부검해야 할 사건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변사체 발견 현장에도 일종의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유 회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덩달아 부검 의뢰가 부쩍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전체 사망자 대비 부검률은 2% 남짓이고 변사자 대비 부검률은 15% 안팎이다. 이는 해외에 비해 낮은 수치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미·일 등은 보통 사망자의 15%를 검시(검안+부검)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10%로 삼는 데다 미·일은 검시 대상 3분의 1을 부검하지만 우리나라는 5분의 1을 부검한다”며 “억울한 죽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발 안 맞는 국내 검시체제
낮은 부검률에는 수사당국의 병폐가 숨어 있다. 외상 등 명백한 범죄 징후가 안 보이는 경우 일선 경찰이 “부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려는 시체검안자에게 “일 만들지 말라”고 눈치 주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 “경찰이 보기에 의심이 가지 않는다”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수사지휘보고서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체는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경우는 2004년 13.2%에서 2013년 4.1%로 대폭 줄었다.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권한도 없으며, 일부 수사진은 부검 의뢰를 기피하고, 검사는 책상 앞에서 불충분한 정보만으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국내 검시 체제의 맹점인 것이다. 지휘-검사, 집행-경찰, 실무-의사(법의학자), 부검 결정-판사 등 4개 직종으로 분산된 업무 시스템도 ‘부실 검시’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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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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