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입력 : 2014-11-10 17:10:14 수정 : 2014-11-10 18:01: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훈련중인 장병들(자료사진)

 
지난 2011년 부대 화장실에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사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 325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인사행정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주임원사 김모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단장은 조의금에 대해 별도로 지시하거나 인사행정부사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임원사도 인사행정부사관과 공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여단장과 주임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행정부사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단장도 지휘책임이 있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조의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김모(20, 사망) 일병은 2011년 12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 김씨는 군에서 마련한 조의금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조의금을 받은 적이 없던 김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부대 위로금, 회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사망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간부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성경 '여신 미소'
  • 이성경 '여신 미소'
  • 김혜수 '우아하게'
  • 세이마이네임 히토미 '사랑스러워'
  • 있지 예지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