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며 출마가 가능하다고 했다 .
문병길 대변인은 이날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승계를 할 수 없으므로 결원 상태를 유지한다"며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이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 중인데 법적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 해산 뒤 진보당이 시민단체처럼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결사의 자유에 따라 정치 단체를 만들 수 있으나 정당 명칭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최소한 정치적 결사체라면 헌법상, 정당법상 이들의 활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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