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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서실에서 생산한 각종 첩보나 보고서, 동향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파기하는 게 기존 관례였기 때문이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역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민정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처벌해야 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생산한 친인척 관련 비위 첩보 역시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위 첩보 등 민감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거의 다 파기했다”면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박근혜정부에 넘길 경우 정쟁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고 말했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이명박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고위 공무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해야 하고 문건 파기 과정에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이 공모했는지를 수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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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원격 영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영상국무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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