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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계획 합의… 증인협상은 불발

입력 : 2015-01-08 19:02:07 수정 : 2015-01-09 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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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26일부터 예비조사 실시
野, MB등 출석 요구… 與 “정치공세”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8일 간사 협의를 통해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협상이 불발돼 가장 큰 불씨가 남았다. 국조계획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논란이 된 이명박정부 이전의 자원외교도 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기합의된 조사 기간의 시작 시점도 확정됐다. 국조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예비조사와 1·2차 기관보고의 세 단계를 거친다. 이어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인뒤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사 대상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끌어온 청문회 증인 협상은 결국 무산돼 갈등을 예고했다. 이날 국조계획서 합의는 국조 일정을 미루지 않으려는 여야의 고육지책이지만, ‘국조의 꽃’은 주요 증인이 출석하는 청문회인 만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 후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국조 일정을 진행한 뒤 기관보고 전인 2월2일 간사 회동을 갖고 후속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주형·김건호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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