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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으로 아들 죽였다면 '무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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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13 10:37:03 수정 : 2015-03-13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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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 조셉 앤서니 미첼(50)은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미첼은 지난 2010년 9월, 잠자던 막내아들(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미첼은 각각 10살, 13살인 아들들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자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미첼은 몽유병 환자다. 막내아들을 죽이던 그때도 미첼은 잠자다 갑자기 일어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변호인과 미첼은 일부러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미첼은 파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수면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맞섰다.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잤고, 이것이 몽유병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죽였고, 범행 순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첼은 1심에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그는 2013년 검찰의 ‘플리바겐(plea bargain)’도 거절했다. 플리바겐이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 법원. 이곳에 모인 12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미첼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예상 밖의 결과에 재판을 맡은 판사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재판을 지켜본 미첼의 전처 크리스틴 페롤리니는 오열했다. 그는 판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울었으며, 이내 쓰러져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wral.com 영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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