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10년 가까이 알고지낸 지인의 아내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한 B씨의 치마 속을 더듬었다.
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자 이를 무시하고 A씨는 계속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