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업계에서 '저승사자'로까지 불리고 있는 금감원을 상대로 업체가 가압류조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을의 반란'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A(31)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의 급여(각각 1억1000만원 상당)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숨측은 "지난 8월 31일 금감원 직원 7명이 '투자금 유용 혐의'를 캔다며 무단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7명에 대해 가압류를 우선 신청했다.
이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7명중 상급자인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만 듣는다.
법원은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이면 신청을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한다.
금감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지난 6일 1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숨 대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올해 3월부터 8월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달 약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72명에게 1381억6000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숨 측이 현장조사를 나왔던 금감원 직원 7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른 부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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