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원모(3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10월 돈이 필요해지자 어머니 A(80·여)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멀쩡한 A씨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원씨는 한 정신병원에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병원 직원들은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생과 경찰이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약 이틀 정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야 했다.
원씨가 A씨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70만원이었다.
A씨는 원씨를 입양하고 길렀으며, 원씨의 딸도 함께 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생 딸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딸마저도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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