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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여권과 셀피 '찰칵'…두바이 경찰에 징역형

입력 : 2016-02-02 18:01:44 수정 : 2016-02-02 1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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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의 여권과 셀피를 찍은 아랍에미리트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시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이날 두바이의 한 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받았다.

이름이 JM으로만 알려진 경찰관은 작년 12월, 두바이 공항에서 메시의 여권을 이용해 셀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무 중이던 그는 메시에게 사진 촬영을 제의했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변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낙담한 JM은 입국심사대에서 메시의 여권을 발견했다. 그는 여권을 주운 뒤 영상을 찍으면서 “이건 메시의 것”이라며 “그가 두바이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을 태워야 할까? 아니면 돌려줘야 할까?”라고 물었다.

JM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장난이었다”며 “어떻게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메시는 두바이에서 열린 ‘2015 글로브 사커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 상은 유럽축구에이전트협회(EFAA)와 유럽클럽연합(ECA)이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와 감독 등에게 주는 것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lanueva.com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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