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젓갈류 판매업자 6명 적발 서울시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만든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젓갈류 923t을 만들어 팔아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새우 유전자 검사 특허기술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첫 수사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단속된 업자들은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르자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젓갈류를 제조 및 판매했다. 검사 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으며, 일부는 화학조미료와 사카린 등을 넣기도 했다.이외에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판매, 유통기관 경과 재료 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 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도 단속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새우젓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원산지 검증방법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명확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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