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 내용이다.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고, 모두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시장에서의 평등 논리를 내세웠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60만∼7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한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지원금을 벌충하려고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관행을 없앤다는 논리였지만 기대했던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이전보다 비싸게 사게 됐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지원금 상한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법 보조금 경쟁은 계속됐고, 정보 격차에 따른 일명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신조어)은 없어지지 않았다. 단통법으로 기대했던 경제 효과도 미미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난 반면 마케팅비는 8조8220억원에서 7조8669억원으로 11% 줄었다. 반면 고객의 평균 가입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4만2565원에서 지난해 1분기 3만9142원으로 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지원금 역시 2014년 이래로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요금 인하 성격이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할 게 아니라 요금 자체를 인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녹색소비자연대 최동녕 정책팀장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한 혜택은)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 위주라 신형 스마트폰을 원하는 추세인 한국 소비자들에게 정책적 괴리가 있었다”며 “애초에 도입될 필요 없는 정책이었으니 폐지 수순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단통법 실시 후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 장기고객 혜택 강화 등 서비스 면에서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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