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과 조례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등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은 40만대로 서울 시내 설치된 51개소의 카메라 단속지점에서 이들 차량을 적발한다.
등급제 시행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는 2.5t 미만, 수도권 외 등록,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6월1일부터 전국의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까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5등급 차주는 운행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의 저공해 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3~18년 노후 경유차 37만50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고, 배출 가스 5등급 경유 차량 2만8000대의 차주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했다.
올해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규로 덤프트럭 등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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