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조치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월25일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전국 9.13%)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이라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하지만 지역별, 면적별,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큰 편차가 있다”며 “주로 서울, 전용면적 85㎡ 초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14.17%)과 경기 과천(23.41%), 성남 분당(17.84%)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함 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약 0.3%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명숙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안 센터장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담스러워해 그런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올 매물도 많지는 않을 것이고 큰 폭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거래절벽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고, 급매물을 내놔도 매물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어서 집주인들이 버티기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무주택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도형·김선영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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