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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Q&A ] “9·13대책 후 집값 하락분 공시가 반영…시세 12억 이하는 세부담 상승 제한적”

입력 : 2019-03-14 18:50:08 수정 : 2019-03-14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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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5.02%)보다 소폭 상승한 5.32%로 나타났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9%에서 14.17%로 급증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반영됐나.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돼 올해 1월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작년 말까지 시세 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장기보유자나 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세 12억원 이하의 대다수 공동주택(전체의 97.9%)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보유세 부담 증가도 제한적일 것이다. 주택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30% 이내로, 1주택자 전체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는 50%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집주인이 공시가격 인상분 때문에 전월세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 안정세이기 때문에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해 재조사·산정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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