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사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전날인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다. 또한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도 확인됐다. 얼굴쪽엔 날카로운 도구 등에 찔려 나타나는 자상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자택 주방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라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제3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지구 부대표를 지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 2012년부터는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유승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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