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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날조됐던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1명씩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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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31 10:53:10 수정 : 2019-07-31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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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0만원·여성 200만원… 갑론을박 여전
유튜브에 올라온 이수역 폭행사건 당시 영상의 한 장면.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이 등장한다. 자료사진

지난해 말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당사자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일행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애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올린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되며 ‘여성혐오 사건’으로 날조됐던 이 사건이 싱겁게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시 검찰의 처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 발생 직후 한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네이트 판에 올린 사진. 자료사진

◆검찰, 2명은 약식기소·나머지 3명은 불기소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전날 상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맡겼고, 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부터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9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나머지 3명(남성 2명·여성 1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정당방위 여부도 검토했으나 양측 모두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36만5000여명이 동참한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국민청원. 자료사진

◆‘여혐’으로 포장돼 36만명 동의한 청원까지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맥주집에서 발생한 이 폭행사건은 네이트 판에 올라온 장문의 글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글을 쓴 여성 일행 중 한 사람은 상대 남성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같은 말을 했으며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곧 여성혐오 사건으로 낙인찍혔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고, 그 중 한 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 36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 세계일보 취재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이 된 쪽은 글쓴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일행이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진 여성 일행은 사건 당일 바로 옆 테이블 남녀와 시비가 붙었다. 여성들은 남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5명이 남녀를 편들고 나섰다. 곧 말다툼이 벌어졌고,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의 손을 손바닥으로 먼저 쳤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이후 남성들이 밖으로 나가자 여성들이 따라갔고, 실랑이 끝에 여성 1명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계단에서 발로 차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일각선 아직도 ‘여혐’이라 주장… 논란 계속

 

경찰은 한 남성이 자신의 허리를 잡고 있는 여성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여성 혼자 넘어졌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당시 남성이 신고 있던 신발과 여성이 입었던 옷을 분석한 결과 신발이 옷에 닿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두 여성 중 1명은 경찰에 “발로 차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머리를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담당의사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여성은 결국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입원했다. 여성 1명은 경찰에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올려서)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일부 여성이 “이수역 사건은 여성들이 피해자, 남성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의 처분 결과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한남민국(한국남자의 대한민국)”이라거나 “사람을 계단에서 밀어 머리가 터졌는데 100만원”, “왜 여성보다 남성 벌금이 더 적냐” 같은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에 “남성이 여성보다 벌금이 적게 나온 것만 봐도 이 사건 과실이 누가 더 컸는지 모르겠느냐”, “여성 일행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느냐” 같은 반박글도 잇따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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