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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입력 : 2019-09-06 17:27:55 수정 : 2019-09-06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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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조덕제(사진)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의정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조씨는 이날 함께 기소된 부인 정모씨, 변호인 2명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 부부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부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씨의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해 법리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 역시 특별한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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