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류, 뱀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등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의 유력한 중간 숙주로 지목된 박쥐류와 뱀류, 과거 사스(SARS)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이다
환경부는 수입 허가권을 갖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태 종식 때까지 허가를 강화하거나, 아예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입 허가권이 미치지 않는 종류의 야생동물의 경우 관세청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생물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 협업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야생 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