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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여성 연쇄 폭행’ 고교생, 정신질환 호소에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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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0 17:50:18 수정 : 2024-09-20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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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잇달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재차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강간미수 및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50분쯤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B양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오후 9시쯤 여학생 C양을 뒤쫓아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같은날 오후 9시50분쯤에도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 D양의 목을 졸라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오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다”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1심은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강간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A군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질환이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A군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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