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이다. 모두 유로5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 및 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투싼은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업체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을 탄화규소에서 코디어라이트로 바꿨지만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DPF의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인 12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DPF가 손상돼 입자상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됐다.
아울러 손상된 DPF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필터에도 쌓여 질소저감 기능을 떨어뜨렸다.
양사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에 들어간다. 문제가 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 시 DPF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 교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장착된 현대 싼타페, 기아 쏘렌토에 대해서도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기아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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