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 전원이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간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변협은 사법연수원의 상급기관인 대법원에도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구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11일 주최한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해 ‘사법연수원의 집체교육이 기본적인 법률 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 및 현행 교육방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변협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기수 문화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에서 법률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연수원을 통한 재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과 구성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조인의 윤리의식은 집체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사법시험 시대에 없던 윤리교육과 법조윤리시험까지 거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연수원을 통한 집체교육을 받지 않아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이때 비리 법조인들은 연수원에서 윤리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냐”고 변협에 반문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 실무연수는 변협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협은 연수담당기관으로서 반성 및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로스쿨 구성원들과의 진정한 협력을 통해 로스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변협은 먼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로스쿨 출신 협회원과 협력 방안을 궁리하는 태도를 가지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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