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댓글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간부들에게 수사 방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벌여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근무를 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기무사령관을 지낸 배득식 예비역 육군중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2013년 기무사 대원들을 시켜 온라인 기사 등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글 2만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