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은 각 정부부처를 계엄협조관 및 정부 연락관 운용을 통해 통제하려고 했다. 각 군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를 소집하고, 정부 부처별 2명씩 파견하는 등의 상세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또 경비계엄시에는 34명, 비상계엄시에는 48명을 파견하고, 정부연락관으로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을 2명씩 차출해 계엄사로 소집한다고 명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 자료. |
또 계엄선포 직후 군, 정부부처 차관급, 학계, 언론사 국장급 등에서 20명 내외를 선정해 계엄사령관 자문기구를 구성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국회가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문건’ 중 일부.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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