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킹크랩 개발과 운영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드루킹이 김 지사 승인을 얻고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감안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부터 ‘실전’ 투입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네이버·다음카카오·네이트 3개 포털에 게재된 기사 8만1623건에 붙은 댓글 141만643개를 대상으로 부정 클릭을 통해 9971만1788건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아이디 3027개가 동원됐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근의 일본지역 총영사 임명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2016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총 8차례 만나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여론 조작 방법으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공직을 제안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의 불법자금을 각각 건넨 단서를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다만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노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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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포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다만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 특검팀은 추가 수사 여부 결정과 처분 등을 모두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만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의 진위가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드루킹 김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돼 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재판과정에 충실히 임하여 김 지사의 무고함을 밝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2개월 안에 유무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오는 11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7개월 뒤인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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