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연구소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조씨는 그러나 논문에 자신의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당 논문이 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저자표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조씨는 논문에 소속을 ‘의과학연구소’로 기재했지만 의과학연구소에는 어떤 형태로도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씨는 의과학연구소 전산망에 인턴으로 등록되지 않아 이전에도, 지금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씨가 연구소에서 일하기 위해 2008년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당시 참여했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국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국대 A교수인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었다. 조씨는 그해 12월 A교수를 책임 저자로 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씨가 등록되지 않은 데 대해 “조씨의 인턴십이 학교 차원이 아닌 의대 교수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었지만, 교수가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조씨를 연구소 인턴으로 정식 등록했어야 했다”며 “연구소 인턴 등록이 불가능했다면 논문상 소속을 한영외고로 적었어야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조씨는 2009년 한영외고 3학년 때에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가량 인턴으로 일하며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 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서 제3저자로서 발표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씨가 입시 과정에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부정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는 수시전형을 통해 2010년 고대 이공계열에 진학했고 2015년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수시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단국대 A교수의 아들과 조씨가 고교 동기이고 둘의 어머니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는 매일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했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련의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고려대 수시에서 논문등재 기록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조씨는 ‘세계선도인 재전형’으로 합격했는데 이 전형 평가 방법에는 서류평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위장매매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각 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도형·이희진·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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