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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섰다… 방통위, SKB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재정신청’ 받아들여

입력 : 2019-11-19 22:41:00 수정 : 2019-11-19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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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중재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SKB는 “사업자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가 콘텐츠사업자(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건물. 연합뉴스

 

◆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누구의 말이 옳은가?

 

SKB 측은 그동안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에까지 중재를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글로벌 OTT 시장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현재 2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ISP에 제대로 된 망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대신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B는 넷플릭스의 요구가 국내망 증설 비용을 줄일 수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그동안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망 용량 증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도쿄를 잇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3차례 증설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정부에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전 세계 1000곳 이상 ISP들과 협력하며 캐시서버와 같은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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