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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서 ‘스쿨미투’ 60건… 45건 교사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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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3 20:40:01 수정 : 2020-03-03 2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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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추행·희롱 46건 달해” / 대부분 학생이 학교에 직접 신고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스쿨미투’가 60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에 신고되거나 교육청이 인지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스쿨미투 60건 중 교사가 성추행한 경우가 2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성희롱이 23건, 혐오발언·성차별·2차가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4건이었다.

이들 스쿨미투 중 45건은 각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가 징계 등 인사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9건은 신고 내용과 달리 성희롱 등이 없었다고 판단됐고, 6건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건의’ 수준이라 성고충심의위가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스쿨미투 중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먼저 공론화된 뒤 교육청이 인지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신고경로를 보면 학교에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에 공문으로 알린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감 핫라인(helpschool@sen.go.kr)’을 통한 신고가 7건, 교육부·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신고 4건, 전화 또는 설문지가 신고경로인 경우가 각각 1건이었다.

이런 ‘공식경로’를 통한 신고 경향은 신고 후 교사나 친구를 통한 지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교육청 측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스쿨미투 공론화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성평등팀을 신설하고 익명 이메일 신고창구인 교육감 핫라인을 마련했다.

또 교육지원청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피해학생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미투 운동에 침묵·방관·묵인하지 않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행정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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