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15) 군과 B(15) 군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 군 등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A 군 등은 작년 12월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A 군 등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과 C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한 A 군과 B 군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C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왔다.
2명 중 한 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지난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 군과 B 군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이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
특히 A 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성폭행 사건임에도 ‘강제전학’에 그치자,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글에서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죽인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면서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A 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날 언론에 포착됐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들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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