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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윤석열,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일어나 결기 보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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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4 09:03:18 수정 : 2021-02-14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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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지난 1년 자신에 가해진 핍박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으나 그것으로 부족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 그르치는 일로 인식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도 막아야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도 몇 달 지나면 끝나
총장 마친 후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윤 총장도 사는 길”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윤 총장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한다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일어나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석 전 검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소식을 보며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 제목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도 몇 달 지나면 끝난다. 그것이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40년 지기로 누구보다 윤 총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 전 검사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 전 검사장은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 여권 내 ‘반(反) 검찰 결사대’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다시 검찰 해체 작업을 추가로 속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시대 후안무치의 상징, 조국(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거들고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를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 가지 중대범죄의 수사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입법경험이 전무한 얼치기 초선의원도 입법 예고 한번 없이 어떤 부실한 법안도 제 맘대로 그냥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소한 법안이라도 제출하려면 입법 예고에서부터 법제처 심사, 다른 중앙부처의 논의까지 거쳐야 한다)”며 “거기에 저들은 작심만 하면, 엉터리 법안도 얼마 전 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건이나 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얼마든지 밀어붙여 뚝딱 통과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 절차나 법안 내용이 아무리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법 체계와 안 맞아도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우리법 출신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지켜주니 뒷배도 든든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 공중분해 할 경우 몇몇 건에 불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 업무중 절대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며 “그래도 그것은 저들에겐 전혀 관심도 걱정거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저들은 오직 자신들이 어떤 권세나 이권을 누려도 그동안 자신들을 감시해온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안 받고 혼날 일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라며 “그것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다. 윤 총장은 지난 1년 동안 총장 자신에게 가해진 핍박이나 자리 흔들기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다"며 "그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악전고투 덕분에 원전 1호기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석 전 검사장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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