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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조선 2척, 中 거쳐 北으로”… 유엔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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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7:30:00 수정 : 2021-06-03 1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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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에의 선박 공급 금지
‘최종 소유주=北’ 알고도 무시했다면
유엔 대북 제재 위반했을 가능성 커
한국 외교부 “사실관계 확인하는 중”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유조선 ‘신평 5호’를 사들였는데 이 배가 원래는 한국 기업 소유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선박이 2019년 7월 부산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궤적. AMTI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상황에 따라선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선박 공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다. 그 중 ‘신평 5호’, 그리고 ‘광천 2호’라는 이름의 배는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들은 유엔 제재상 북한으로의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북한에 반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다는 점이다.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금지 범위를 중고 선박으로까지 확대했다.

 

물론 해당 선박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간 것이라 아니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른바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고서를 쓴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도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와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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