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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입력 : 2021-07-26 19:03:05 수정 : 2021-07-26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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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서민·중산층 지원 보니
청년·장애인 고용 늘린 지방 中企
1인당 최대 1300만원 세액 공제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 15%→20%로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
주류 규제 완화… 과일맥주 나올 듯
26일 서울 동대문 한 의류상가가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상가 관계자는 "다음달 휴가 예정이지만 손님이 없어 매일 휴가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각오로 세제개편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연소득 3800만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기부금 5%포인트 추가 소득공제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원 소득상한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현재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인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2022년 지급 시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021년 연 2186만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만 19∼34세가 대상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추가 인정한다.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다. 가입 기간에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를 제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현재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한다.

◆청년고용 늘린 지방 중소기업,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올해와 내년에 한해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은 각각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이 된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늘린 상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기한(현행 올해 1월1일∼12월31일)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산 ‘과일맥주’ 나올 듯…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면제 1년 연장

현행 기준에 따르면 맥주의 과실 첨가량은 맥주 재료 중량의 20%를 넘을 수 없다. 과실이 20% 이상 들어가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든다고 해도 맥주로 마케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맥주 제조 시 과실 첨가량 기준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처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 합계 중량의 20%를 넘지 않거나,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를 넘지 않으면 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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