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를 매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소재 농지 2816㎡(약 853평)를 공동매수해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나눴다. 같은 날 김 후보자의 모친은 해당 농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잡종지) 747㎡(약 226평)를 매수했다. 김 후보자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있을 때였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동작구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증여한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 현재 해당 부지는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국도 47호선과 접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분양받을 당시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였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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