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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다 죽이겠다" 살인 예고글 올린 50대…경찰 "나이 많아" 훈방

입력 : 2024-11-11 15:01:43 수정 : 2024-11-11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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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없는 점 등 고려…일각선 "현실 외면한 판단" 지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터미널에서 흉기로 다 죽여버리겠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처벌 없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터미널에서 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와라”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코드 제로는 살인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감기관에 머물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날인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경찰특공대가 역사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했다. 훈방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훈계만 하고, 석방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연일 ‘흉기 난동’ ‘살인 예고’ 등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씨 허위 신고 내용과 같은 살인 예고 범죄 처벌 사례는 많다. 최근에는 네 차례에 걸쳐 112에 “유치원에 가 100명을 죽이겠다” 등 내용으로 신고한 50대 남성 B씨가 징역 9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A씨가 최근 출소한 점 △A씨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사유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한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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