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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30대

입력 : 2025-02-21 20:04:56 수정 : 2025-02-21 2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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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1심 형량인 징역 7년은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명령을 새롭게 내렸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파기했다.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수 일에 걸쳐 초등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등생 자녀 C군과 함께 놀이터로 간 뒤 B양 등 또래 애들에게 과자를 사주며 친근감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부모에게 말하면 집에 찾아가 돌멩이를 던지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건으로 해당 놀이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2년 뒤인 지난해 2월 제주의 한 마트에서 우연히 A씨를 본 B양은 트라우마로 인해 극도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피해사실을 인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놀이터에 간 적이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형을 줄일 순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일시 등이 모두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고인(A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당심(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A씨)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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