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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수료 600만원 아껴야” 부동산 직거래 3년새 220배 ‘폭증’ [앱으로집산다①]

입력 : 2025-02-26 20:00:00 수정 : 2025-02-27 2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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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통한 실질 거래도 2021년 268건→ 2024년 5만3588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구조 재편…“소비자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돼야”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당근(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3년 새 2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직거래는 과거 가족 간 증여 등 한정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고물가 탓에 중개수수료를 아끼면서 빠르게 거래하기 위해 직거래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뉴시스 제공

◆부동산 직거래 3년 새 268건→5만9451건 ‘껑충’

 

26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당근 거래현황(부동산)’을 보면 지난해 총 매물 건수는 65만35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243건이던 매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3년 새 124배 늘었다.

 

실제로 성사된 거래 건수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다. 실질 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2년 7094건, 2023년 2만317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5만9451건에 달했다. 3년간 220배 증가다. 매매가 매수, 매도인 간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2만 명이 당근을 통해 집을 사고판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하는 ‘네이버부동산’의 월별 매물 건수가 500만건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직거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직접 만나 중개수수료 절감…‘사기 리스크’는 고려해야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된 주된 원인은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2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이다. 11억원 상당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통상 상한요율 0.5%를 적용해 매도·매수인 각각 약 605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직거래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빠른 거래 성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만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세입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높아졌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면서 직접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선호 현상은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허위매물 등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다. 

 

윤 의원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은 국민 개개인의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는 만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근에도 직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동산 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를 파악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초보자의 경우 복잡한 부동산 용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분쟁을 조율하거나 잔금 거래 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허위 광고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당근,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1%)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중개매물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사기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부동산에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보증금이 없는 물건에 한해 직거래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인지,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등이 정확한지 등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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