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철수 압력…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종합비타민을 시중 판매가의 ‘반값’에 구매해 ‘득템’ 했습니다.”(대학생 김모씨)
“밀크씨슬이 약국 보다 50% 가량 저렴한 것 같던데요.”(직장인 이모씨)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다이소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날 다이소에선 시중에서 2만원 안팎인 오메가3(5000원)와 루테인(3000원) 등을 60~70% 가량 저렴하게 판매했다.
대웅제약은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에서 출시한 영양제 26종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종합비타민미네랄,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어린이 종합 비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매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꽤 많은 양의 상품을 챙겼다. 그는 “평소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등을 먹는데 시중가 보다 50% 이상 저렴한 것 같아 몇 달치를 한 번에 구매했다”고 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호응에도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저렴한 가격 판매에 약사들이 “그럼 약국에서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선 탓이다. 이 때문에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출시한 지 5일 만에 매장에서 철수했다.
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철수는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을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당선인은 지난달 26~27일 일양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측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 약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양약품 측에서는 지난달 28일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기식을 철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회측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에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특정 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특정 유통채널에서 제품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들여다본다면 약사회와 일양약품 간의 협의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개입으로 판매가 제한된다면 이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백화점, 마트 등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유통업체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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