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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반값'이라 좋았는데…" 다이소 건기식 철수, 왜? [수민이가 화났어요]

, 수민이가 궁금해요

입력 : 2025-03-06 06:00:00 수정 : 2025-03-06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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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측 반발…일양약품 다이소에서 철수
"제품 철수 압력…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종합비타민을 시중 판매가의 ‘반값’에 구매해 ‘득템’ 했습니다.”(대학생 김모씨)

“밀크씨슬이 약국 보다 50% 가량 저렴한 것 같던데요.”(직장인 이모씨)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다이소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날 다이소에선 시중에서 2만원 안팎인 오메가3(5000원)와 루테인(3000원) 등을 60~70% 가량 저렴하게 판매했다.

 

대웅제약은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에서 출시한 영양제 26종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종합비타민미네랄,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어린이 종합 비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매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꽤 많은 양의 상품을 챙겼다. 그는 “평소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등을 먹는데 시중가 보다 50% 이상 저렴한 것 같아 몇 달치를 한 번에 구매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에 마련된 건강기능식품 일부가 품절 되면서 판매대 곳곳이 비어 있다. 독자 제공

이 같은 소비자들의 호응에도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저렴한 가격 판매에 약사들이 “그럼 약국에서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선 탓이다. 이 때문에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출시한 지 5일 만에 매장에서 철수했다. 

 

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철수는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을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당선인은 지난달 26~27일 일양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측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 약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양약품 측에서는 지난달 28일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기식을 철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다이소 매장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약사회측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에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특정 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특정 유통채널에서 제품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들여다본다면 약사회와 일양약품 간의 협의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개입으로 판매가 제한된다면 이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백화점, 마트 등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유통업체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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