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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 권한 다시 행사한다면”…헌재도 우려한 ‘윤석열의 복귀’

, 이슈팀

입력 : 2025-04-04 16:26:47 수정 : 2025-04-04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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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적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승만·박정희 국가긴급권은 “아픈 경험”
“더는 남용되지 않을 거라 믿던 국민 큰 충격”
尹 돌아오면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22년 7월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그가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한다면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국민이 그의 ‘숨은 목적’을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소추사유별 위헌·위법성을 따진 뒤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결정문은 대리인단 명단 등이 적힌 별지를 제외하고 106쪽에 걸쳐 작성됐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군경 투입, 정당대표·법조인 위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더는 국정 맡길 수 없는 정도”

 

헌재가 파면이 필요한지를 따지면서 든 기준 중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헌재는 먼저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계엄 ‘남용의 역사’를 짚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것에서부터 이번 사태 이전까지 가장 최근 사례였던 1979년 계엄 등을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경제·정치·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모습. 연합뉴스·뉴스1

 

“파면하는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 판단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헌재는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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