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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오후 선고…대법 한달만 신속결론

입력 : 2025-04-29 17:02:42 수정 : 2025-04-29 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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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2차례 합의 후 바로 표결…접수 34일만 선고
'1심 유죄·2심 무죄' 상고기각·파기환송 결론 따라 대선에 영향…유튜브 등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까지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다가오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든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부분의 판단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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