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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직자 노조원은 불법”, 정부 “전임자 즉각 학교 복귀”
진보교육감들 협력 유지 천명, 전교조 불복 “즉시 항고할 것”
법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시함에 따라 보수와 진보세력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에게 즉각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교육감들에게 사무실 지원과 지원금 반환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해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판결 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재판부는 해임 교사 노조원이 있는 전교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교원노조법 2조다. 이 법은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 여부를 통보할 때 근거로 삼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역시 합당하다고 봤다. 이 법은 노조법 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인데 전교조가 (2010년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고용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전교조에 해직 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라고 명령했으나 불복하자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즉각 취소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1심에서는 졌지만 지난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하라고 시도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의 퇴거와 사무실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며 “단체 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교육부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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