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와대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해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과속하던 뒤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하던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숨졌고, 조수석 오빠는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고, 이는 국민 39만7079명의 지지를 얻었다. 수사 결과 뒤차는 시속 150㎞로 달리며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며 과속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24만1000여명이 호응한 의원 연봉 셀프 인상 중단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국민 공분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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