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8일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8도, 수원 2.4도, 춘천 0.5도, 강릉 7.3도, 청주 5.8도, 대전 5.2도, 전주 6.2도, 광주 8.6도, 제주 11.8도, 대구 8.5도, 부산 10.3도, 울산 10.3도, 창원 11.0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1도로
박소현이 데뷔 전 발레리나였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정보다. 그는 선화예고, 이화여대 무용과 코스를 밟은 후 각종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했다. 하지만 공연 중 부상으로 인대가 파열되면서 한순간에 발레리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때 그에게 연예계 입문을 제의한 사람이 핑클, 젝스키스, 카라 등을 제작한 당대 최고의 연예 기획자이자 DS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던 이호연 씨였다. 방송에 뜻이 없던 박소현은 이호연 씨의 적극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건설 안전 40년 전 다짐은 지켜졌나“정성(精誠)으로 건설(建設)하여 역사(歷史)의 죄인(罪人)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약수역 승강장 벽면 명판에서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다짐이 눈에 띄었다. 1980년대 3호선 건설 주체였던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사시(社是)다. 현장 치장을 위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는 엄숙한 선언이다. 같은 문구
65조 국방예산 재편…급유기·드론 늘고, 정찰기·KDDX 줄었다 [박수찬의 軍]내년 국방예산이 정부안(66조2947억원) 대비 6% 감소한 65조8642억원으로 2일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것으로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 전력 강화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평가다. 매년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직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여야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설왕설래] 이계(二季) 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인의 생활은 물론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다. 학문, 문학, 서화, 음악 등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사생관(死生觀)에 깊은 영향을 줬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란국죽도 결국 사계와 연관 있다. 남북이나 일본의 교과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나라의 특징으로 삼는다. 한·일에서 가장 인기
[특파원리포트] 워싱턴 총격사건으로 본 美 현주소 간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밤늦게 있다가, 패러것웨스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 집으로 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9일 전 그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 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 앤드루 울프(24)를 총격했다. 현장엔 별다른 표시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겨울밤이었
[박영준 칼럼] 中·日 관계 경색과 한국 외교의 과제 지금은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1년에 중국에 관한 두꺼운 저서를 낸 바 있다. 냉전시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주도한 키신저는 그 책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체스 외교를 전개하는 데 반해, 중국은 바둑 외교를 구사한다고 비교한 바 있다. 즉 미국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직선적으로 외교수단을 구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주변 형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부에 위험스러운 존재”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골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 발생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위축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 소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