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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의 계절’… 연금저축펀드로 수익·절세 잡아라

입력 : 2010-11-21 22:03:46 수정 : 2010-11-21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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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받는 펀드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펀드 투자자라면 소득공제 대상 펀드가 있는지 챙겨야 할 때다.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펀드가 없다면 내년을 기약해 지금 가입해두는 것도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로는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중 장기주식형 펀드는 현재 가입할 수 없고,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들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소득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일한 것이다. 

◇대우증권의 여직원이 연 4회에 걸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신영연금저축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대우증권 제공
◆신규가입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더욱 매력적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100%에 대해 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연금펀드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수익자가 일정기간 자금을 적립한 뒤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만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수령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납부금의 2.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이자소득세 명목으로 연금을 받을 때도 5.5%에 세금이 붙는다. 가입 후 5년은 넘었으나 10년이 안 돼 펀드를 해지하면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타소득세(22%)는 내야 한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될 때도 기타소득세가 붙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퇴직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세금 추징이 면제되는 일도 있다. 사망, 해외 이주 등도 세금 면제 사유다.

현재 연금저축펀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혼합형 펀드의 투자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주식형 펀드의 수와 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연 2차례 이상, 최대 연 6차례까지 다른 펀드 유형으로 전환하고 투자금액을 조절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도 나와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저축펀드’는 국내·해외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연 4차례 전환할 수 있다. ‘하나UBS인Best연금저축펀드’도 주식, 주식혼합, 채권형으로 연 4차례 갈아탈 수 있다. ‘삼성클래식연금펀드’는 국내 주식과 인덱스, 채권혼합, 채권 펀드로 매년 6차례씩 전환이 가능하다. ‘신영연금펀드’는 국내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중 매년 4차례 전환할 수 있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펀드’는 국내, 해외주식형과 모자형 펀드로 매년 2차례 전환을 할 수 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연금저축펀드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자1(주식)펀드’로 30.86%를 기록 중이며, ‘대신불연금증권전환형1(주식)펀드’가 28.97%로 뒤를 잇는다. 이어 ‘IBK연금증권(주식)펀드’가 24.89%를 자랑한다.

◆개인연금저축펀드,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일반적인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2001년 이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펀드도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비과세 장기주식형이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를 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아두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입 1년차는 불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이외에도 3년 동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오는 2012년 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는 지난해 가입자까지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12년까지 이 펀드에 가입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건은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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