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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VS “괴담 유포로 사회불안”

입력 : 2011-11-28 19:39:49 수정 : 2011-11-28 1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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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논란
최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규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사회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으면서도 ‘유명인 사망설’ 등의 괴담을 퍼뜨리거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빚고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중립성 확보를 내세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SNS 차단법’ 논쟁을 불러일으켜 하루 만에 철회했다. 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SNS 규제를 반대하는 ‘SNS 이용자 1000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괴담부터 선거운동 논란까지… SNS 실태

‘톱스타 이효리 자택서 숨 쉰 채 발견’, ‘강호동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

지난 14일 연예인 이효리에 대한 내용이 트위터를 뜨겁게 달궜다. 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숨진 채 발견’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숨쉰 채 발견’이라고 적힌 트위터를 잘못 본 몇몇 이용자들이 사망설을 제기해 논란이 빚어진 것. 트위터 이용자들은 ‘재밌다’는 호응과 ‘생명에 관한 사실이 오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으로 갈라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소문 또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트위터 등으로 퍼져 나갔다.

장기적출 인신매매 괴담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도 떠돌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자행되는 과도한 신상 털기 행위도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주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SNS에서 ‘소통’의 이름으로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과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

트위터 등 SNS에서는 또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했고, SNS에서는 연예인 김제동, 이효리 등의 ‘인증샷’이 줄을 이어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 등 SNS 통한 괴담 유포, 선거운동 행위 수사, 처벌 잇달아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SNS를 통한 괴담 유포자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최근 SNS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노린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괴담이 확산되자 지난 18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괴담이 허위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초로 글을 올린 누리꾼의 아이디를 추적, 허위 사실 유포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낙선운동 대상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한 회사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원 송모(41)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트위터(@2MB18nomA)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를 올렸다. 그 뒤 송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트위터에 남긴 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SNS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과)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면서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정당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의심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괴담이라고 낙인 찍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SNS를 통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파급력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거나 ‘나는 단지 적혀진 말을 옮겼을 뿐’이라는 식의 책임감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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