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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군 임신하면 섹스파트너도 처벌받아

입력 : 2009-12-23 18:02:23 수정 : 2009-12-23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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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등에 근무하는 미군들은 앞으로 성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23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중인 한 미군 사령관은 기지 내 섹스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군 장교이건 여군 병사이건 누구든지 임신하면 상대 섹스 파트너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라크 북부의 티크리트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사단장인 토니 쿠콜로 소장은 “특히 전투지역 내에서의 성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여서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쿠콜로 소장의 이런 조치는 가뜩이나 병력이 적은 마당에 여군이 임신하면 전투력 손실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쿠콜로 장군이 지휘하는 병력은 2만 2,000명으로 이중 여군병사는 1,700명 가량 된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현지 여성과의 접촉도 일절 금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임신해 함께 처벌을 받은 병사는 여군 4명과 남성병사 3명. 여군 1명이 상대 파트너가 누구인지 공개하기를 거부해 7명만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1월 초 쿠콜로 장군은 부대내 만연한 섹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섹스-임신' 병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미군 법무관은 임신 병사 처벌은 미군 역사 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전투중 섹스를 금지한다는 사령관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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