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2명은 지난 7월14∼17일 홍콩 출장을 갔다온 뒤 20일 출근하면서 발열증상이 나타났으며 확진 판정이 나오자 23∼29일 격리치료를 받았다. 다른 2명은 출장을 다녀온 이들과 장시간 회의를 하는 등 업무 과정에서 감염돼 격리치료를 받았다. 4명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치료 때문에 쉰 날의 급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신종플루 사망자에 대한 산재 판정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단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8월1∼5일 태국을 다녀왔다가 신종플루가 발병해 15일 숨진 경남 통영의 B사 근로자 차모(56)씨와 관련한 산재 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종플루 관련 산재 보험 신청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8월 4명, 9월 1명에서 이달 5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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